본문 바로가기

전자파 개요

전자파 관련 제도

측정시스템 개요

전파의 이용증대에 따라 그 역기능의 하나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 측정, 전자파등급제,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 등 다양한 정책과 법,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자파인체보호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제47조의2)
전자파인체보호기준
  • 전자파강도측정
  • 전자파 등급제
  • 전자파흡수율 측정

전자파강도 등급제

2014년부터 「전파법」 제47조의2 제8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동통신기지국 등 「전파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고 전자파강도 등급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시방법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 해당 무선설비,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등급별 라벨을 부착합니다.

전자파강도 등급기준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전자파 등급은 전자파강도기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자파강도 등급기준
등급명 기준
1등급 전자파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2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전자파 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주의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경고등급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 전자파강도 1등급 라벨은 녹색으로 표시된다.
  • 전자파강도 2등급 라벨은 청색으로 표시된다.
  • 전자파강도 주의등급 라벨은 등색으로 표시된다.
  • 전자파강도 경고등급 라벨은 적색으로 표시된다.

※ 일반인 및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를 따릅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전자파로부터 인체 노출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전자기장 세기 또는 전력밀도로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인체보호기준은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채택ㆍ적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μT) 전력밀도(W/㎡)
1Hz 미만 - 3.2 x 10⁴ 4 x 10⁴
1Hz 이상 ~ 8Hz 미만 10,000 3.2 x 10⁴/f² 4 x 10⁴/f²
8Hz 이상 ~ 25Hz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kHz 이상 ~ 0.8kHz 미만 250/f 4/f 5/f
0.8kHz 이상 ~ 3kHz 미만 250/f 5 6.25
3kHz 이상 ~ 150kHz 미만 87 5 6.25
0.15MHz 이상 ~ 1MHz 미만 87 0.73/f 0.92/f
1MHz 이상 ~ 10MHz 미만 87/f1/2 0.73/f 0.92/f
10MHz 이상 ~ 400MHz 미만 28 0.073 0.092 2
400MHz 이상 ~ 2,000MHz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GHz 이상 ~ 300GHz 미만 61 0.16 0.20 10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값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값
구분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RS 856 ~ 867 40.23
이동전화(셀룰러) 869 ~ 874 40.53
개인휴대전화(PCS) 1860 ~ 1870 59.3
LTE(low) 874 ~ 884 40.65
884 ~ 894 40.88
949.3 ~ 960 42.38
LTE(mid) 1810 ~ 1830 58.5
1830 ~ 1850 58.82
LTE(high) 2110 ~ 2120 61
2640 ~ 2660 61
이동통신(IMT-2000) 2120 ~ 2150 61
2150 ~ 2170 61
휴대인터넷(WiBro) 2300 ~ 2327 61
2330 ~ 2360 61
5G 3420 ~ 3700 61

외국의 인체보호기준과의 비교

외국의 인체보호기준과의 비교
전기장강도 기준 자기장강도 기준
외국 인체 보호기준 전기장강도를 그래프로 설명 외국 인체 보호기준 자기장강도를 그래프로 설명

미국 인체보호기준(일반인)

미국 인체보호기준(일반인)
Frequency
Range
(㎒)
Electric Field
Strength (E)
(V/m)
Magnetic Field
Strength (H)
(A/m)
Power Density
(S)
(mW/㎠)
Averaging Time
|E|², |H|² or S
(minutes)
0.3-1.34 614 1.63 (100)* 30
1.34-30 824/f 2.19/f (180/f ²)* 30
30-300 27.5 0.073 0.2 30
300-1500 - - f /1500 30
1500-100,000 - - 1 30

영국 인체보호기준

12 MHz - 300 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자기 노출량에 대한 NRPB(영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감시 기준

영국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전력밀도(W/㎡)
12 -200 MHz 50 0.13 6.6
200 - 400 MHz 250 f 0.66 f 165 f2
400 - 800 MHz 100 0.26 26
0.8 - 1.55 GHz 125 f 0.33 f 41 f2
1.55 - 300 GHz 194 0.52 100

이탈리아 인체보호기준

이탈리아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전력밀도(W/㎡)
Exposure limits 50
0.1 < f= 3㎒ 60 0.2 -
3 < f= 3000㎒ 20 0.05 1
3 < f= 300㎒ 40 0.1 4

스위스 인체보호기준

스위스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전력밀도(W/㎡) 평균(분)
< 1 Hz - 32000 40000 _7
1-8 Hz 10000 32000 / f² 40000 / f² _7
8-25 Hz 10000 4000 / f 5000 / f _7
0.025-0.8kHz 250 / f 4 / f 5 / f _7
0.8-3kHz 250 / f 5 6.25 _7
3-100kHz 87 5 6.25 _7
100-150kHz 87 5 6.25 _7
0.15-1MHz 87 0.73/f 0.92 / f 6
1-10MHz 87/√ f 0.73/f 0.92 / f 6
10-400MHz 28 0.073 0.092 6
400-2000MHz 1.375ㆍ√ f 0.0037ㆍ√ f 0.0046ㆍ√ f 6
2-10GHz 61 0.16 0.2 6
10-300GHz 61 0.16 0.2 6

※ 노출 제한값은 실효치(rms)값, 단위는 첫 번째 칸의 단위를 사용

스웨덴 일반인 인체보호기준

스웨덴 일반인 인체보호기준
Frequency
(주파수)
Exposure limit
(노출제한)
10 MHz - 400 MHz 2 W/m² (6분평균값) or 28 V/m and 0.073 A/m
400 MHz - 2000 MHz f/(2.108) W/m²** (6분평균)
2000 MHz - 150000 MHz 10 W/m²

※ f는 Hz 단위

일본 통상적용하는 기준치

전자계강도(평균시간 6분간) 기준치(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의2의2)

일본 통상적용하는 기준치
주파수 전계강도 실효치[V/m] 자계강도 실효치[A/m] 전력속밀도[㎽/㎠]
10㎑ - 30㎑ 275 72.8
30㎑ - 3㎒ 275 2.18/f
3㎒ - 30㎒ 824/f 2.18/f
30㎒ - 300㎒ 27.5 0.0728 0.2
300㎒ - 1.5㎓ 1.585√f √f /237.8 f/1500
1.5㎓ - 300㎓ 61.4 0.163 1

※ f는 Hz 단위


일본 통상적용하는 기준치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전력밀도(W/㎡)
10㎑ - 100㎑ 894 72.8 1초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