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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측정신청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자용)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은 무선국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써, 시설자의 자체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파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측정요청 시 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측정 신청은 무선국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시설자에 한합니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 6] (제65조 관련))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강도 측정 신청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강도 측정 신청 접수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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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완료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강도 측정 신청 접수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