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측정신청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은 무선국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써, 시설자의 자체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파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측정요청 시 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측정 신청은 무선국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시설자에 한합니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 6] (제65조 관련))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강도 측정 신청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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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
2
로그인 후 접수
실명인증 후 접수 -
3
검토
담당자 검토 후 안내 -
4
결재
결재안내 -
5
승인
승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