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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개요

전자파 인체영향

전자파의 인체영향

생체내의 모든 조직은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電離)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자파의 광자 에너지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으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광자 에너지가 커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파의 인체영향은 전리성복사(Ionizing Radiation)와 비전리성복사(Non Ionizing Radiation)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리성복사는 X선이나 감마선은 광자 에너지가 큰 전자파로서 우리 몸속에 흡수되었을 때 세포내의 원자나 분자를 변형시켜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비전리성복사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의 모든 주파수 영역을 포함합니다. 엑스레이, CT 등에서 발생하는 전리전자파는 이미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해서는 비전리전자파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해 사전주의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IARC)에서 휴대전화 전자파(RF)를 암 유발가능 그룹 2B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사전주의 차원에서 다양한 예방대책과 연구 및 인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류표
분류표
그룹 분류기준
1등급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통상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118종)벤젠, 담배류, 주류, 석면, 방사선, 콜타르 등
2등급 A 암 유발 후보 그룹(통상 사람에서는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79종)자외선, 디젤엔진매연, 무기 납 화합물 등
B 암 유발 가능 그룹(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 (291종)젓갈, 절임 채소, 극저주파 자기장, 휴대전화 전자파(RF) 등
3등급 발암물질로 분류 곤란한 그룹(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507종)카페인, 콜레스테롤, 아크릴산, 석탄재, 극저주파 전기장 등
4등급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1종)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우리 주변에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의 최대 송신 전력은 수 와트(W)에서 수십 와트(W)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전자파 세기는 국제 노출 기준치보다 100배 이하로 훨씬 낮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기지국 이외에도 방송국 등 다양한 전자파 에너지원이 있으며, 이들 또한 기지국과 비슷한 전력레벨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사용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에서 TV방송(500~800MHz)을 송신하기도 하지만, 전력 레벨은 기지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2007년도부터 측정된 기지국 및 방송국의 전자파 측정값은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 위원회(ICNIRP) 일반인 노출 안전 기준의 약 수백~수천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미약합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휴대전화의 전파의 세기는 비록 수백 mW 정도로 미약하지만 전신(全身)보다는 국부적인 노출, 즉 머리 부분이 집중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또한 근접하여 사용함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전자파흡수율에 만족하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파흡수율'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질량에 흡수되는 에너지율(W/kg)로서 100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노출량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전자파흡수율기준은 국제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강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조직 1 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흡수율이 반드시 1.6 W/kg 이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와 유럽, 일본 등에서는 조직 10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흡수율 값이 2 W/kg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1.6 W/kg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