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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측정업무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강도 측정

업무소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자파강도 측정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 의한 보고대상 무선국 시설자가 자체 측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전파법 제47조의2제4항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측정을 요청할 경우에 전파법시행령 위탁근거에 의거하여 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 12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측정장비 보유현황

측정장비 보유현황
구분 측정범위 비고
기지국 전자파측정장비 27 MHz ~ 6 GHz 3축등방성안테나
방송국 전자파측정장비 100 kHz ~ 3 MHz 단축안테나, 3축등방향안테나
극저주파 전자파측정장비 5 Hz ~ 100 kHz 3축등방성안테나 (전자기장 일체형)

업무처리절차

전자파강도 측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에 의하여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측정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ㆍ측정 요청기관에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전자파 측정대상 > 측정의뢰여부(시설자) > 측정요청 > 측정요청서 제출 (시설자 → KCA) 준공:준공신청서 제출일, 정기: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 무선국 검사(CRMS, KCA) >
 불합격시 측정요청서 철회(시설자) > 합격시 전자파 측정대상 선정(CRMS, KCA) 
1. KCA 측정 시 : 전자파 판정(KCA) > 판정(KCA) > 측정결과보고 (KCA → CRMS) > 기준초과 여부(CRMS) > 초과시 조치통보(CRMS → 시설자) > 조치 결과 통보 (시설자 → CRMS) > 이행여부 판단(CRMS)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CRMS) *조치불이행:500만원 이하 벌금 > 기준초과 충족 및 조치 이행 시 무선국 운용(시설자)
2. 시설자 측정 시 : 전자파 판정(시설자) > 판정(시설자) > 측정결과 보고(시설자 → CRMS) > 허위보고 여부 판단(CRMS) > 허위의심 시 직권조사(CRMS) > 허위 의심 시 과태료 처분(CRMS) * 허위보고 : 2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여무 적합 및 직권조사 적합 시 기준 > 기준초과 여부(CRMS) > 초과시 조치통보(CRMS → 시설자) > 조치 결과 통보 (시설자 → CRMS) > 이행여부 판단(CRMS)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CRMS) *조치불이행:500만원 이하 벌금 > 기준초과 충족 및 조치 이행 시 무선국 운용(시설자) A단계 전자파 측정대상 자세히 보기 B단계 측정요청서 제출(시설자 → KCA) 자세히 보기 C단계 전자파 판정(KCA) 자세히 보기 D단계 판정(KCA) 자세히 보기 E단계 측정결과 보고(KCA → CRMS) 자세히 보기 C단계 전자파 판정(시설자) 자세히 보기 D단계 판정(시설자) 자세히 보기 E단계 측정결과 보고(CRMS → KCA) 자세히 보기 G단계 허위보고 여부(CRMS) 자세히 보기 F단계 기준초과 여부(CRMS) 자세히 보기 H단계 과태료 처분(CRMS) 자세히 보기

※ 업무처리 절차의 A, B, C, D, E, G, H 클릭시 절차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국 시설자

(A) 전자파 측정 대상 확인
전파법 시행령 65조 별표 6에 따라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모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실시

무선국 시설자
구분 측정범위 비고
이동통신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 공급 전력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합공공망용 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육상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무선데이터통신ㆍ위치기반 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ㆍ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탐지육상국
(해당 무선국의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 주엽빔의 양각이 0도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설치장소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 온나라부동산포탈,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 확인


비고
1.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설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2.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일반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B) 측정 요청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은 원칙적으로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요청
검사종별 보고시기 수수료
준공검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203,000원
정기검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전자파강도 측정요청 메뉴(바로가기) 또는 e-mail, 우편 또는 fax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측정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C) 전자파강도 측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측정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단,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45일)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 “전자파 강도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
  • Step 1. CB(R)로부터 5배 되는 거리에 측정시작지점 선정
  • Step 2. 측정시작시점부터 일반인 접근 가능 지역까지 샘플링 스텝에 따라 알파 섹터에서 전자기장 측정, 베타 및 감마 섹터에서 과정 반복
  • Step 2-1. 측정경로상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비 가시경로인 경우(도로, 절벽 등) 측정 지점의 가상의 동심원상의 최근접 지점에서 측정
    ※ 계산값 적용 가능. 단, 노출조건 및 사진 첨부
  • Step 3. 측정값 중 가장 높은 지점에서 3개 높이에서 1~6분간 전자기장 측정
  • Step 4. 가장 높은 지점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노출지수 계산 및 전자파 노출향 평가(ER)
  • Step 5. 노출지수가 0.05를 초과할 경우 다중 복사원 측정 및 총노출량 평가(TER)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 이미지 설명 / 안테나 / 주빔방향 또는 최대복사방향 / 5R / 측정시작지점(P1) / 1.7m 1.5m 1.1m / X : 측정위치 / ▲ : 측정지점 (측정시작지점 포함)

※ 세부 측정방법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방법으로 메뉴이동


(D) 판정
측정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자파등급제”에 의한 등급레벨을 무선설비 등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측정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ㆍ측정 요청기관에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 측정결과 보고
  • 기본측정을 실시하고 기본측정에 의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변 무선국의 영향을 고려한 “다중복사원측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합니다.
    • 다중복사원측정을 수행한 경우 측정결과 요역서와 측정결과 보고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합니다.
  • 무선국검사 시 불합격 된 무선국의 경우에는 측정을 하지 않으며 측정 요청서는 철회토록 하고,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측정 요청서를 다시 접수받아 측정합니다.

무선국 시설자

(F)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초과시 조치
  • (총)노출지수가 1이상인 경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총)노출지수가 1미만이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초과시 조치 유형
    • 안전 시설의 설치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
    • 운용 제한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 할 경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안테나공급전력을 낮추거나, 안테나 틸트각 조정 또는 운용을 일부 제한
    • 운용 정지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 취하는 조치로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송신을 금지하는 조치
    • 설치 장소 이전 : 무선국 설치 장소 혹은 안전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G) 허위보고 여부 판단
  •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허위보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안테나공급전력 및 주파수 등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의한 계산안정경계(CB)거리 및 측정간격 등 기본적인 사항
    •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측정값에 대한 허위ㆍ오류 여부 검증

(H) 벌금 및 과태료
  •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및 안전 시설 설치, 운용 제한ㆍ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86조)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전자파강도 측정 보고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법 제91조)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