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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전자파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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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란 전자파 강도(세기)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개발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말한다.
가. 100 kHz ~ 6 GHz 범위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형 측정기
나. 800 MHz ~ 6 GHz 범위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동통신 특화 측정기
2. “이용자”란 전자파 측정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신청한 자
나. 대여한 측정기를 직접 이용하는 자
3. “관리자”란 측정기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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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제공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 실내외 설치된 무선공유기(WiFi)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 측정을 위한 이용자에 대한 측정기의 대여(이용의 제공)
2. 전용 QR코드 또는 누리집 등을 이용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에 대한 실시간 안내
3.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자파 정밀 측정 및 저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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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대여이용료)
대여 서비스는 해당 연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른 각종비용(택배 수발신 등)은 진흥원이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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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신청기간 및 방법)
대여서비스는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emf.kca.kr)에서 연중무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진흥원은 신청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공지로 이용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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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대여 신청에 필요한 동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수로 동의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2. [별표 제2호]에 따른 측정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3. [별표 제3호]에 따른 측정기 대여계약서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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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대여기간)
① 측정기 대여기간은 이용자가 측정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7일(측정기를 수령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산입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대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진흥원에게 측정기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으로 1회에 한하여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병원 입원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한다)
2. 이용자의 책임 없는 측정기 오작동의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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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측정기 배송 가능 수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WiFi 및 블루투스 연결 여부, 측정값 전송 여부, 망연결 녹색 점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상작동하는 측정기를 이용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전자파 안전정보 관리자 페이지 및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에 측정기 배송 정보 및 장비 정보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측정기 측정값 결과를 분석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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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측정기를 이 지침이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재임대 및 양도 등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측정기를 분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측정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측정기를 개량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용자는 측정기를 반납할 때까지 대여받은 측정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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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측정기 수령)
① 이용자는 택배, 진흥원 지방본부 수령, 기타 진흥원이 정한 방법 중에서 측정기의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측정기를 수령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측정기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이를 즉시 고지하고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측정기를 수령한 날의 다음날까지 하자가 있다고 진흥원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없는 측정기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④ 진흥원은 이용자가 신속하게 측정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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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측정기 교환)
이용자는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측정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측정기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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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반납)
① 이용자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택배사를 이용하여 지정한 날짜(관리자가 문자 등으로 안내한 날짜)에 측정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공받은 측정기의 이상 여부(파손,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 후 반납 택배 발송 전 측정기 상태 및 구성품 사진을 찍어둔 후 필요시 관리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지정한 날짜 오전 9시 이전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구성품 일체를 수령 당시의 상태와 동일하게 완충 포장하여 반납한다.
④ 택배 발송비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 지정 택배사 방문 회수가 안되는 지역
2. 집배원 결원에 따른 개별방문접수 중지 지역
3. 지정한 날짜 외에 반납할 경우
4. 지정 택배사 이외의 택배사를 이용하여 반납하는 경우
5. 기타 진흥원 사업예산의 소진으로 이용자의 택배비 부담이 고지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택배비 부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택배비를 선불로 결제한 후 진흥원이 지정하는 담당 부서로 반납하여야 하며, 택배 송장 등 반납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진흥원이 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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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연체)
① 측정기 대여 후 지정기한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납 지정일의 다음날 ~ 7일 이내 : 6개월간 대여 금지
2. 7일초과 ~ 30일 이내 : 12개월간 대여 금지
3. 30일 초과 : 영구 대여금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반환 거부 등으로 인한 책임
② 반납이 30일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은 장비가액×지체상금률×초과일수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다. 단, 지체상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장비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라 1천분의 1.25로 한다.
④ 반납지연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자가 진흥원에 사전고지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지체상금을 감면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사고, 입원 등 부득이하게 반납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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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자 과실, 부주의로 인해 측정기를 파손 혹은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대여 측정기 파손 시(수리가능한 경우) : 동종 제품의 부품으로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 지급. 이 경우 진흥원은 수리업체에서 청구한 수리비 내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수리 불가 또는 분실 시 : 동종 이상의 제품 또는 그 시가로 배상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장비변상확인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이용자는 진흥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반환 거부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④ 배상기한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배상기한이 초과한 경우 배상금 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은 장비가액×지체상금률×배상기한 초과일수로 한다.
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제3호에 의거하여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1.25로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3항에 의거하여 납부할 지체상금이 장비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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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재상 면책)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배송 과정 및 자연재해 등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측정기의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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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