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광장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전기차 등 13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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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6 |
조회수 | 14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非)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권고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중 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신청제품', '계절(하계)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해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했다. 국민선정제품은 △버스정류자 냉열 의자 △인이어 모니터 △농구 게임 기계 △자동차 마사지 시트 △화장실 비데 △헤어 드라이기 △인형뽑기 기계 등이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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