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독서실과 주민운동시설도 전자파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ㅇ 개정안은 전자파 측정 장소 중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측정 결과는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전체 보고서와 함께 요약서도 제공하게 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51400017?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