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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의로 이통 중계기 설치 가능···주민 3분의2 동의 폐지

등록일

2021-05-25

조회수

3284

								

아파트 옥상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 설치 또는 철거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초연결 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을 변경한 게 특징이다. 종전 시행령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해당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통 중계장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으로 설치·철거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특례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복잡한 주민투표 절차없이 입주자회의를 거쳐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해 3G·LTE·5G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35조제1항 관련)



(출처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0107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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