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파트 옥상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 설치 또는 철거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초연결 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시행령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을 변경한 게 특징이다. 종전 시행령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해당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통 중계장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으로 설치·철거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특례적으로 완화했다.
ㅇ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복잡한 주민투표 절차없이 입주자회의를 거쳐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해 3G·LTE·5G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출처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0107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