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부당 광고 점검
-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 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 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
o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o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
(출처 : 미디어투데이, http://www.mediatoday.asia/sub_read.html?uid=175409)
*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그림 1>과 같이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범위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내용임
<그림1>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전자파는 낮은 수준이므로 인체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KC인증)를 통해 인증 받은 제품만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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