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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환경에 맞는 전자파 인체안전제도 마련할 것 [기고]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735
5G 환경에 부합하는 전자파 인체안전제도를 마련하고 강화
o 5G 기지국(초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지국) 특성에 적합한 무선설비 설치지침과 관리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전자파 실태조사도 지속 추진 o 전자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 o 노인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하철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