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위해성 과학적 증명 안됐지만 위험 가능성 있다면 예방조치 필요 전문가들 “사전 주의 적용을”
전자파로 인한 잠재적 건강위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
o 스위스 정부의 전자파 전문가 마틴 뢰슬리 박사는“아직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o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전자제품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전자파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으나 수치만 공개될 뿐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o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자파의 잠재적 건강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 시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는 것과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72115005&code=6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