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o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2%대 수준
o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전기 이륜차 역시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 미만의 수치
o 무선 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 전화를 올려놓을 경우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 역할을 해 기준대비 2.2% 수준
o 휴대전화를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선 충전기가 휴대전화의 거치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최대 6.8% 수준의 전자파를 방출
o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출처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3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