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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핸드폰 사용 제한…억지 가까운 탁상공론”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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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전자파의 의료장비 오작동 영향 가능성으로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 o 서울시의사회는 "전자기기와 의료장비 간의 전자파 간섭에 관한 근거 있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며 의료기관 대형화로 의료진의 응급상황 대응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표명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54(출처 : 의사신문)
o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전자파의 의료장비 오작동 영향 가능성으로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
o 서울시의사회는 "전자기기와 의료장비 간의 전자파 간섭에 관한
근거 있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며
의료기관 대형화로 의료진의 응급상황 대응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표명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54
(출처 : 의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