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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전자파 공개 범위 확대 검토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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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웨어러블 기기가 전자파 등급제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들이 전자파 위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o 국내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W/kg으로 몸 1kg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이 1.6W이하인 제품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으나 전자파 등급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서만 적용 o 정부는 키즈폰과 통화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스마트폰처럼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전자파 흡수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6000048(출처 : 헤럴드경제)
o 웨어러블 기기가 전자파 등급제에서 제외되어
소비자들이 전자파 위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o 국내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W/kg으로
몸 1kg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이 1.6W이하인 제품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으나
전자파 등급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서만 적용
o 정부는 키즈폰과 통화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스마트폰처럼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전자파 흡수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6000048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