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아파트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전자파와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분쟁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고 밝혔다.
o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를 공개하고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시행과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을 규정
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려하던 사항을 입주 전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o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시행 등으로 이동통신이 생활 필수재가 되고 대규모 아파트의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이동통신 이용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전자파 우려, 미관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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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