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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법안 본회의 통과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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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법안 본회의 통과o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과함.o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출처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50☞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법안 본회의 통과
o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과함.
o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50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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