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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광장

[캐나다 보건성, 무선 주파수(3kHz~300GHz) 전자기 에너지 인체 노출 제한 초안 발표 ]게시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순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보건성, 무선 주파수(3kHz~300GHz) 전자기 에너지 인체 노출 제한 초안 발표

등록일

2014-08-07

조회수

768

								

□ 캐나다 보건성(Health Canada), 무선 주파수(3kHz~300GHz) 전자기 에너지 인체 노출 제한 초안 발표2014.7.14.(출처: JEIC)


o 캐나다 보건성은, 3kHz에서 300GHz까지 주파수 범위의 무선 주파수 전자기에의 노출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전규칙6(Safety Code6)」 개정판의 의견모집용 초안을 발표함


URL : "http://www.hc-sc.gc.ca/ewh-semt/consult/_2014/safety_code_6-code_securite_6/draft-ebauche-eng.php"

출처 : "http://www.jeic-emf.jp/whats_new/2568.html"


출처 : 박미선(선임연구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http://www.ifre.re.kr"


□ 초저주파장과 휴대전화 노출이 코의 점막 및 피부에 미치는 영향 2014.7.21.(출처: EMF-portal)


o 연구의 목적 - 쥐의 코 점막 및 피부에 무선 전자기장과 초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출처 : "http://www.emf-portal.de/viewer.php?l=e&aid=21235"

출처 : 박미선(선임연구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http://www.ifre.re.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40728_캐나다 보건성_무선주파수 전자기 에너지 인체노출 제한 초안 발표1.hwp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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