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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광장

[홍종학 의원, 생활·전기전자기기 전자파 명시 전파법개정 발의 ]게시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순으로 보여집니다.

홍종학 의원, 생활·전기전자기기 전자파 명시 전파법개정 발의

등록일

2013-09-16

조회수

1162

								
휴대폰 등 무선 설비기기에만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 생활·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린터를 비롯, TV·주방가전·비데. 가습기·청소기·전기장판 등 생활 가전제품들은 소비자인 국민이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들이면서 동시에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들인데, 아직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나 표시제도 등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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