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류, 러닝머신, 제빙기 등 생활제품 10종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조명기기류,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하계계절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하여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하였다.
○ 먼저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국민들이 신청한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백열등,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으며, 측정 결과 세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구분 | 측정제품 | 인체보호기준 대비 % |
국민 신청 제품 | 조명기기 | 백열등 | 0.18% |
LED 조명 | 0.18~0.19% |
형광등 | 0.18~0.22% |
전동책상 | 0.74~0.90% |
러닝머신 | 0.81~0.91% |
복합기 | 0.46~1.21% |
프린터 | 1.29~1.58% |
계절(하계) 제품 | 모기 퇴치기 | 거치형 | 0.18% |
휴대용 | 0.19~0.45% |
제빙기 | 0.26~0.34% |
제습기 | 0.22~7.10% |
○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www.rra.go.kr/emf)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측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생활제품과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