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파 광장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 안내 ]게시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순으로 보여집니다.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 안내

등록일

2014-12-04

조회수

4444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 시행령 제98조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 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o 개정 내용 :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를 현행 25만원에서 20만3천원으로 개정

o 개정 일자 : 2014년 12월 3일

o 시행 일자 : 2014년 12월 4일

첨부파일
  • 전파법 시행령(20141203 전문).hwp (208.0K)

미리보기